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

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세액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4.25
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를 거래하기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은 1천원임
[회신]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「인지세법시행령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며, 본 질의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「인지세법」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1천원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과 저축은행이 업무제휴를 하고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체크카드에 질의법인의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할 예정으로 - 회원이 저축은행에서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 체크카드 회원 가입신청과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을 기재한 1장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. 질의내용 ○ 하나의 신청서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청내용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 3. 관련법령 및 사례 ○ 인지세법 제3조 【과세문서 및 세액】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1.1> 7. 계속적・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「여신전문전문업법」 제2조 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신용카드회원(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)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1,000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,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 ○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【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】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,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(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912, 2004.09.17 신용카드․백화점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